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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일 만에 보증등급 산정…서류제출도 대폭 간소화
접수 후 2일 만에 보증등급 산정…서류제출도 대폭 간소화
  • 이민규·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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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제조합, 내년부터 신용평가모형 정비

조합원이 온라인으로 평가 신청
접수 후 본부 아닌 지점서 평가
공인인증서로 평가자료 직접 전송
접수 익일 가평가등급 확인 가능

보증등급 산출방식 대폭 변경
재무·비재무·필터링 모형 적용
재무제표로 재무건전성 분석
업무거래 불안정 항목 등급화
자산별 평가항목·가중치 다변화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명규)의 신용평가 업무가 한결 간편해진다.
조합원들은 조합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접수 후 2일 만에 보증등급(평가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텍스 및 신용평가사 자료 직접 수신이 가능해져 관련서류 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평가 모형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원 업무편의 증진 '초점'
신용평가는 조합원의 재무·비재무자료를 이용한 신용평가등급과 조합가입기간, 출자좌수, 보증·공제 실적을 이용한 기업가치등급을 산출, 보증등급을 결정하고 보증등급에 따라 부여된 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요율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신용평가 모형정비는 재무·비재무 평가항목의 다변화를 통해 보증등급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신규 조합원이나, 신용으로 조합과 보증 또는 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평가 대상이 된다.

조합은 조합원의 업무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신용평가 모형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원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원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만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었던 종전의 업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지점에서 신용평가 신청을 접수한 후 본부에서 평가하던 것을 개선해 지점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 이상 걸리던 신용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평가 신청이 접수된 후 2일 후에는 보증등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개선했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조합원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 및 신용평가사 자료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단, 공인인증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는 7개의 서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4개의 서류만 갖추면 된다.

이 밖에도 가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신용평가를 접수한 다음날이면 가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등급 산출구조·자산기준 변경

신용평가등급과 기업가치등급을 바탕으로 보증등급을 산출하는 것은 신용평가 시스템의 뼈대를 이룬다.

현재 신용평가등급 산출 시 △계량모형(수익성, 안전성, 기업여신) △전문가판단모형(경영자 자본력 및 사업경험, 공공공사비율, 조합거래 신뢰도) △조정모형(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인 'CB'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출자등급과 시공능력등급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등급을 매기고 있다.

조합은 이번 신용평가 모형정비를 통해 종전의 보증등급 산출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평가등급은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 필터링모형을 통해 산정된다.

재무모형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재무모형은 영업경쟁력과 거래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필터링 모형은 업무거래의 불안정 항목을 등급화하기 위해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등급은 출자좌수와 조합가입기간, 보증·공제 수수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자산규모별 평가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자산규모별 평가기준은 △재무제표 미보유 △자산총계 10억 미만(소기업) △100억 미만(중기업) △500억 미만(외감기업) △500억 이상(대기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정보통신공사업계에 적용 시, 소기업 39.4%, 중기업 54.6%로 대부분 기업이 중기업 이하에 포진돼, 부적절한 분류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조합은 보다 현실성 있는 자산규모 평가시스템으로 개선코자 규모별 평가기준을 △재무제표 미보유 10억 미만(기업 01) △10억 이상(기업 02) △30억 이상(기업 03) △90억 이상(기업 04)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재무모형 평가항목

조합은 규모별 적합한 재무비율 상관관계를 분석해 안정성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종업원수 및 기업여신 건수 등을 제외하고 신용평가등급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각 모형별 평가항목은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비재무모형 평가항목

비재무모형은 경영자의 재산능력 및 공공공사 비율 등을 제외하고, 자산 규모별로 영업위험 대비능력과 신용위험 대비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했다.

자산총계 10억 미만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과 거래위험을 파악해 영업위험을 진단하고, 업체 신뢰도와 대표자 위험을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진단하게 된다.

자산규모가 10억 이상, 30억 이상, 90억 이상인 경우 영업위험은 △영업력 △영업자원 △자금조달능력 △거래위험을 통해 영업위험을 진단한다.

또 신용위험은 10억 미만과 마찬가지로 업체 신뢰도와 대표자 위험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규모별 결합가중치·필터링 모형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의 결합점수 배점 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비재무모형의 가중치를 높게 배점했다.

이와 함께 필터링모형을 도입, 위험요소를 등급화해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가치등급 및 보증등급
현재는 출자좌수와 시공능력평가로 기업가치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등급을 매기게 된다.

조합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조합 가입기간 △출자좌수 △보증수수료 △공제수수료 등 4개 항목 각각 5개의 기업가치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보증등급은 신용평가등급과 기업가치등급을 함께 고려해 산출한다. 현행의 신용평가등급 유지율(20%)을 70%까지 상향하고, 기업가치등급으로 인해 보증등급(업무이용등급) 조정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가치등급(출자좌수 및 시공능력평가등급)이 낮은 조합원에게 업무거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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