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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퀄컴 1조원대 과징금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12.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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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이통업계 공정 경쟁 회복

퀄컴이 1조원대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특히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WCDMA, LTE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LTE 기술이 보급된 현재에도 CDMA에 후방호환되는 CDMA-LTE 멀티모드 칩셋의 경우에는 여전히 퀄컴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FRAND 확약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하는데, 퀄컴은 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고 부당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금년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본 건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사업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써,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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