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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처 부당특약 금지 법률에 명시
공공 발주처 부당특약 금지 법률에 명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2.09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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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정부기관 불공정 지침 적용, 시공사에 비용 전가 차단
저가투찰 금지규정 신설…공사비 상향 지렛대 기대

공공 발주처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더불어 공공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일정비율 미만으로 투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 적정공사비 확보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

종전에는 부당특약 금지에 관한 규정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규정을 상위법령인 법률에 담게 됐다.

아울러 개정법령은 부당특약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은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조달 계약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부당특약 관련 내용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당특약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시공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정가격 작성 및 저가투찰 금지에 관한 내용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서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는 저가투찰 금지 및 공사비 상향조정을 위해 마련한 신설조항의 세부사항을 국가계약법시행령·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규정해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정법령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즉,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외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 2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된다. 단,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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