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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불공정계약 만연...SW진흥법·표준계약서 제정 시급
SW업계 불공정계약 만연...SW진흥법·표준계약서 제정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0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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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완료

“업계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 현행법 저촉
대정부 건의 등 개선 위해 최선다할 것”

소프트웨어(SW)업계에 관행화된 불공정 계약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SW산업진흥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업계 자율 준수 문화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 같은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SW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소위 ‘갑질’로 인해 SW기업의 사업수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 민원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77건, 2016년 162건 등 연평균 16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될만큼 SW사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해있다.

회원사를 비롯한 SW기업은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협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를 착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불공정 계약에는 △불합리한 과업 변경 계약의 특성·유형을 불문하고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게 일괄 귀속 △인력투입 계획 제출 요청, 발주자의 인력교체 요청, SW기업의 인력 교체 불가 등을 명시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이 있었다.

[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외에도 △불명확한 과업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고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관행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지닌 ‘갑’의 지위 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은 수주 중심의 산업으로 계약당사자간 지위 격차를 일원화할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가 불공정 거래의 판단 기준이 되며, 사전 조사된 주요 사례를 해당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협회는 분석을 통해 SW사업의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들이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계약 관련 원칙이 포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SW산업진흥법 내 포함된 공정계약의 원칙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이를 보급·확산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홍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와 관련해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은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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