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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도 유턴법 대상, 내년 3월 시행
정보통신업도 유턴법 대상, 내년 3월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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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정부는 10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 강화된다. 실질적인 혜택은 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부여가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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