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투찰가격 합의
5개 사업자 10억원 과징금
5개 사업자 1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입찰은 LTE망 기지국내 데이터처리장비(DU)및 원격무선장비(RRH)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이 공사를 수의 계약을 통해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5개 정보통신업체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147억원 규모 LTE망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 결과,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선정됐다.
낙찰사업자는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 중 제8호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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