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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굴착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10m 이상 굴착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2.1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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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안전강화 인·허가 기간 단축

인접 건축물에 붕괴,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되는 등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했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가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상도동 굴착공사 현장 및 경기 화성시 옹벽 공사장에서 감리원이 비상주해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 피해를 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

또한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방안을 신설했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은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을 완화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밖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개방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0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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