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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중기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중기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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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안착 보완책 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노임증가 시 단가 적기 반영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 위반 시에도 시정 기간 내 개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하지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에 있어 ‘법 시행 시 문제없음(현재 52시간 준수 중)’ 57.7%, ‘준비 미완료’ 42.3%로 나타났다. 특히 준비 미완료 기업 중 ‘올해 말까지 준비 완료 불가능’이 39.6%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하고,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 추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보완대책은 그간 현장에서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3+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소프트웨어(SW)분야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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