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책임 물어
5G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상용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해, 5G 이용자 7명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등의 답변을 반복해서 받았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분쟁조정신청자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아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한다"면서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 발생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