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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IoT 주차정보시스템 그대로 준공처리
엉터리 IoT 주차정보시스템 그대로 준공처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2.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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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특별 점검…인천시 부당업무처리 적발
성능미달 알고도 허위보고

인천광역시가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시스템 결함을 숨기고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감사원은 최근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3단계에 걸쳐 ‘IoT 신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221개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면수 등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인천시는 2015년 12월, A사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기 센서를 활용해 관내 40개 공영주차장의 차량을 검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B씨는 지자기 센서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장비를 그대로 설치하게 했다. 더욱이 시스템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책임감리업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준공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2017년 9월, A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관내 181개 공영주차장 중 57개소에 지자기 센서를 하고 나머지 123개소에는 영상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 1개소는 이전부터 차량번호판인식 방식을 활용해왔는데, 스마트폰 앱 연동을 위해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천시는 성능시험 과정에서 지자기 센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량이동을 포착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영상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그런데 영상카메라로도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책임감리업체에게 재시험을 지시했고, 책임감리업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제 평가를 한 것처럼 조작해 결과를 보고했다.

더욱이 B씨는 공영주차장 181곳 중 59곳은 준공검사를 하지 않도록 책임감리업체에 지시했다. 준공이 늦어지면 본인의 인사고과에 불리할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이 뿐만 아니라 28곳은 차량 검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처럼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후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차량검지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와 실제 주차가능 면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결된 전광판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가려놓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인천시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 자료 : 감사원
* 자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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