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률용어 알기 쉽게 순화
법률용어 알기 쉽게 순화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시방서(示方書)’란 용어가 ‘설계설명서’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 쓰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방서’는 ‘설계설명서’로, ‘표준시방서’는 ‘표준설계설명서’로 각각 바꾸어 부르게 된다. 이는 개정법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적 의미의 시방서는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를 의미한다. 제품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일선 작업현장에서는 시방서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관련업무 종사자가 아니거나 일반인의 경우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게 됐다.
이 밖에도 개정법령은 ‘각기’란 말을 ‘각각’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2년부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함께 표준시방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표준시방서는 △총칙, 배관·배선 △구내통신, 정보망·매체운영시스템 △정보제어·보안설비 △무선설비·방송설비 △철도통신 △정보통신 전원 및 접지설비 △선박·해상·항만통신설비 △항공·항행 등 모두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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