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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 하청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안전조치 위반, 하청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1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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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안전 계획 수립 대상 규정
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업
시평 1000위 이내 건설업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특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과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시행령 14개소(추락, 붕괴, 감전 위험 장소 등), 시행규칙 7개소(화재·폭발 위험 장소 등)로 규정했다.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형의 1/2)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도 확대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 등은 조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의 대상을 △(제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로 규정했다.

또한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 설계, 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법의 보호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보호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이다.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교육대상은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이외에도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해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발전 분야에서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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