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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상습 위반 업체, 공공조달 입찰서 감점
산안법 상습 위반 업체, 공공조달 입찰서 감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1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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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개정·공포
착공준비기간 최대 20일 부여

대형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습위반 업체는 공공부문 계약 낙찰자 선정시 1점이 감점된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도 감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우선 불필요한 공공조달 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선금과 관련해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이 불가했다. 아울러 선금 전액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해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공공공사 업체가 월별 공정보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착공신고서 및 월별 공정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PQ심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한다. PQ심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성실성, 하도급관련사항, 재해예방, 일자리창출 등을 평가하는 PQ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시 기재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기술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입찰참가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일부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착공준비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해 공사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공준비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의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지체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사기간 연장시 현장유지 관리비용 증액소요 산출을 위해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현재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공사업체가 협의해 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업무 부당전가가 금지된다.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 관련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현장 안전 평가제도도 강화된다.

낙찰자 선정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는 최대 1점 감점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운영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감점된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으로 확대됨에 따라, 100억∼300억원 공사(간이형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간이형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중소·영세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해 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자금·절차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부당업무·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이 해소되는 한편, 공공산업 현장의 안전제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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