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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확정…유료방송 2위·알뜰폰 1위 도약
LGU+, CJ헬로 인수 확정…유료방송 2위·알뜰폰 1위 도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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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조건부 인가·승인
3년간 협력업체 계약 유지해야

통신사 중심 시장개편 전망
신호전송 설비구축에도 영향
SKB·티브로드 합병은 불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U+)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LGU+ 가 단숨에 유료방송 업계 2위, 알뜰폰(MVNO) 1위 기업으로 자림매김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13일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U+의 CJ헬로 합병을 승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LGU+에 시장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통신분야에서는 알뜰폰에 △도매대가 인하해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원 △데이터 선구매시 3.2~13% 할인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 동등조건 제공 △LGU+ 전환 강요나 지원금 차별 금지 △통신망 이원화 조기 구축 △농어촌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2022년까지 확보 등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최저가상품인 디지털 HD방송 전송 방식(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 포함 △8VSB 가입자의 IPTV 등으로의 가입 전환 유도 금지 △8VSB 상품 및 채널수 격차 해소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SO)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CJ헬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SO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 안정과 복지 방안 등 상생 방안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조건은 LGU+가 우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3년간 유지된다.

하현회 LGU+ 부회장은 이날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두 배로 확대된 825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시장 경쟁구조를 재편하는 등, LG그룹 통신 사업 역사에서 제 2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CJ헬로 인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LGU+는 지난 6월 기준 유료방송 24.8%, 이동통신 22.8%, 알뜰폰 15.2%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CJ헬로 가입자는 79만명(1.2%)으로 기존 3위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 측면에서는 LG유플러스가 1위사업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3위에서 2위로 1위 KT(31.3%)를 바짝 따라붙게 됐다.

CJ헬로는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LGU+와 공동 구축하게 된다.

CJ헬로는 자사 네트워크에 5년간 6200억원을 투자해 케이블 서비스 품질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개로 LGU+는 콘텐츠와 융복합 기술 개발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업계전문가들은 내년도에 양사 합병 추진을 전망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양사가 합병을 통해 가입자 질적 향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순자산 규모나 주주 반발을 감안 시 소규모합병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크게 줄인 상태에서 양사간 합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LGU+의 CJ헬로 인수는 유료방송시장 개편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향후 케이블TV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통신사 중심의 방송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 같은 변화는 TV방송신호 전달 및 방송설비 구축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ATV사업자는 그동안 주로 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해 TV방송신호를 전송해 왔으며,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IPTV서비스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HFC망을 통한 방송신호 전송과 관련설비 구축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위해 지난 5월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LGU+의 인가 승인에 따라 무리 없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며 연내 인가는 불투명하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4월 티브로드 3개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합병은 인수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은 후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최종 승인은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합병기일을 기존 3월 1일에서 한 달 늦춘 4월 1일로 변경했다.

SK브로드밴드는 LGU+의 CJ헬로 인수로 유료방송사업자 2위에서 3위로 내려앉게 됐다. 티브로드와 합병이 완료돼도 LGU+를 넘을 수는 없지만, 24.0% 수준으로 양사가 0.8%p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승인은 LGU+와 마찬가지로 무리 없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아름 기자 arm@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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