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정보통신기술사
살면서 뭔가 불편한 점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기술적인 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라면 바로 그것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에 지우개를 달아서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작은 발명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하여 운전자가 필요 없는 되는 자동차 등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발명들이 가득하다.
특허출원시 첨부해야 하는 특허출원명세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잘 설명한 문서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명세서에 내가 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 아이디어를 이루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과 내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아이디어의 내용을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요소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완성 발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면 특허출원명세서에 설명된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 기고에서는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는 신규성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기고에서는 신규성과 더불어 진보성도 갖춰야 비로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진보성이란 내가 출원한 발명이 선행기술들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점 즉, 신규성이 있고, 그 차이점이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하고 발명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진보성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기술들을 참고하여 출원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심사기준으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는 △선행기술 내용 중에 출원발명에 대한 시사나 암시가 있는 경우 △선행기술과 기능 작용의 공통성이 있는 경우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요소를 호환성이 있는 구성요소로 바꾼 경우 △선행기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따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의 용도를 단순히 변경한 경우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앞에 나열한 경우에 해당하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절된다.
한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매우 특이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다소 부족해 보여도 기존의 효과를 훨씬 뛰어 넘는 효과의 현저함이나 선행기술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우 특허출원 전에 위에서 설명한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 본다면 더욱 현명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