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2019 ICT 주요 이슈①] 5G, 세계 최초 넘어 최고 생태계 조성 잰걸음
[2019 ICT 주요 이슈①] 5G, 세계 최초 넘어 최고 생태계 조성 잰걸음
  • 편집국
  • 승인 2019.12.24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2017년 3.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7~2.8% 전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올해는 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 온 정보통신기술(ICT)업계도 올해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서 도약의 새로운 방정식을 찾으려 몸부림 쳤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주요 기업들은 혁신을 지향하며 새로운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경영의 전열을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편에선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수싸움도 치열했다. 공동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공조체제에 금이 가면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올해 ICT업계의 자화상이다. 그래도 ICT업계의 진화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ICT 엔지니어들이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올해 ICT산업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살펴보며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년에도 ICT는 한국 경제의 큰 힘이다. 그 위대한 힘을 믿는다. [편집부]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 상용화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하고, 이듬해인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5G 스마트폰 가입자는 4월 상용화 이후 7개월 만에 400만명(11월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말이면 5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통3사는 초기 가입자를 확보하고자 막대한 공시지원금과 불법 판매 장려금을 쏟아부으며 과열 경쟁을 벌였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LG전자 V50 씽큐 등 상반기 출시된 첫 5G 폰이 '공짜폰'이 될 만큼 5∼6월 '대란' 수준의 경쟁이 이어졌지만, 이후로는 서비스 경쟁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추세다.

통신3사는 상용화 후 현재까지 VR, AR,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를 내놨다.

통신3사는 내년 28㎓ 초고주파수 대역, 단독모드(SA)를 도입,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로 대중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TOA는 정부와 이통사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훨씬 이전부터 5G 주파수 조기경매, 표준화부터 국산장비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5G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준비함에 따라 국산 장비, 단말 개발과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

5G 기지국 문제와 커버리지 문제로 통신사들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 5G 위한 '5G+ 전략' 수립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고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5G+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서비스'로 정하고,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 AR·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핵심서비스와 핵심 산업을 합쳐 '5G+ 전략산업'으로 묶었다.

이에 더해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장하고, 고도화된 비면허 대역 기술을 5G 서비스에 활용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올해 2680㎒폭에서 2026년 5320㎒폭으로 2배 확대하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5G 주파수 핵심 대역인 3.5㎓ 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기술을 5G와 결합,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차 등 5G+ 전략산업별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키로 했다. 차세대 와이파이,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5G 기반 산업융합 본격화

5G 상용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 융합이 시작됐다.

자율주행은 가장 대표적인 5G 킬러 서비스로서 내년 상용차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차량 자체의 자율주행 기능에 더해 5G는 안전 인프라로서 자율주행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ITS 규격으로 도입 중인 C-V2X가 5G-V2X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기존 WAVE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차세대 ITS 시장이 적지 않은 잡음을 냈다. 국가표준으로서 C-V2X와 WAVE 중 어느 기술이 채택될 것인가다. 윤곽은 내년 초 드러날 전망이다.

스마트팩토리도 5G로 날개를 달았다.

그간 공장에 도입된 산업용 유선통신은 이더넷을 기반으로 약간의 기술적 차이를 두며 표준이 난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가 5G기반 산업용 표준을 새롭게 정하면서 스마트팩토리의 통합 표준이 마련됐다.

통신사는 B2C 중심의 수익구조를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B2B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KT는 데이터 보안성과 속도를 높인 스마트팩토리 상품을 내놓았다. 기업전용 5G를 통해 일반 가입자망과 기업 내부망을 분리, 제조업 특화 엣지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도 5G전용망과 특화 솔루션, 데이터분석 플랫폼, 단말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전용 '올인원 패키지'를 출시했다. 첫 적용사례로 공장 생산라인에 고화질 카메라와 5G,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제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5G AI 머신비전을 가동했다.

LG유플러스는 '5G 이노베이션 랩'을 개소하고 국내외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5G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해 스마트팩토리 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산간 등 국내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설비가 미구축된 도서산간 등 10%에 달하는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이 의무적으로 깔리게 됐다.

11월에는 후속조치로 행정규칙(고시)인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행정예고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에서도 내년부터는 최대 100Mbps의 속도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손실부담률은 60%로 정해졌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이 10억원이라면 6억원을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등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도 의무화했다. 마일리지 고지 역시 의무화됐다.

 

재난재해 대비 통신인프라 구축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 사태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통신망 및 전력 공급망 이원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등 통신4사는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망 이원화를 진행 중이며, 연내 80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끝낸다.

통신4사가 보고한 통신망 이원화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1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했다.

20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80%로 12월 중순까지 8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했다.

LG유플러스가 현재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한 시설은 없지만, 20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70%다. 연말까지 9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한다.

SK브로드밴드는 3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했다. 20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80%다. 올해 말까지 이원화할 시설은 총 12개다.

KT는 현재 4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했다. 20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43%다. 2019년 계획이었던 94개 시설의 이원화 완료는 어렵지만, 51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는 가능하다.

KT의 경우 7월 2019년 통신망 이원화 목표치를 51개에서 94개로 늘렸다.

통신4사는 '재난 로밍'과 관련해 통신표준 협의, 시스템 기능 개발, 하드웨어 도입 등을 끝냈다. 현재 시험망에서 통신사 간 연동과 관련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상용망에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시 통신사 간 로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0년 1분기 중 상용망에서 리허설을 진행한다.

 

비상방송설비 관심집중

구내통신시장의 한 영역인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건물의 비상방송설비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화선이 됐다.

올 초 소방청이 부랴부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한 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의 비상방송에 영향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제시 안 중 '라인체커·RX리시버 이상부하컨트롤러 설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관련 솔루션 및 제품이 봇물을 이뤘다.

유사시 상황별·층별 구체적인 대피소를 알려주는 지능형 안내방송, 유선 단락 우려를 원천 배제할 수 있는 무선 기반 비상방송설비, 통신망을 거칠 필요없이 센서가 감지 후 바로 방송장비로 대피방송을 알리는 센싱 기반 방송장비 등이 선을 보였다.

비상방송설비가 제 역할을 다 하려면 근본적으로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비상방송은 화재 시 안전을 대비한 사전점검, 평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통신 관계법령에 고시는 물론 관련 기술기준이 없다.

현장 감리에서도 소방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할 뿐,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보편적인 성능이나 규격, 품질 관리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비상방송 최종 점검을 소방관이 할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통신면허 기술자에 의한 책임있는 점검이 이뤄져야 비상방송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스마트 시대, 망 중립성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차별적 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ISP와 CP간 망 이용대가 분쟁은 국내 인터넷 업계의 이슈로 국내외 CP의 역차별 해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등의 논쟁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뚜렷한 법과 제도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망 이용계약의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의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 안을 살펴보면 망 이용계약의 절차의 경우, 이용 계약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당사자 간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 대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하고 불 이행시 이용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계약 수용을 강요 △상대방이 제시한 안을 불합리한 사유로 지연·거부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는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의 종합적 사항을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