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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 주요 이슈②] D·N·A 육성해 경제위기 극복 모색
[2019 ICT 주요 이슈②] D·N·A 육성해 경제위기 극복 모색
  • 편집국
  • 승인 2019.1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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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2017년 3.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7~2.8% 전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올해는 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 온 정보통신기술(ICT)업계도 올해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서 도약의 새로운 방정식을 찾으려 몸부림 쳤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주요 기업들은 혁신을 지향하며 새로운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경영의 전열을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편에선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수싸움도 치열했다. 공동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공조체제에 금이 가면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올해 ICT업계의 자화상이다. 그래도 ICT업계의 진화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ICT 엔지니어들이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올해 ICT산업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살펴보며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년에도 ICT는 한국 경제의 큰 힘이다. 그 위대한 힘을 믿는다. [편집부]

혁신성장산업, 성과는 언제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전략 성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데이터(Data)·5G(Network)·인공지능(AI) 등 DNA와 3대 유망 분야인 미래 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그리고 '4+1 프레임'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기존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 창업을 포함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 혁신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혁신자원(기술·인재·금융) 고도화 등의 4개의 분야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근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사태에서 보았듯이 혁신성장을 이끌 법·제도 개선 지연, 일부 분야에 한정된 성과 창출,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 부족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로 신사업 추진이 막혔고, 미래 먹거리 발굴이 더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지난해 97.2에서 최근 94.1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규제 개혁 성과 평가도 "만족한다"는 답변은 11.7%에 불과했다.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2%였다.

정부가 재정을 대거 투입한 5G, 수소경제 분야는 일부 대기업의 공격적인 투자에 의한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를 예로 든다면 기업들이 수년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결과 올해 4월 상용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을 넘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숙제로 남은 상태다.

 

입 닫은 국회, 떠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임시국회 체제로 돌입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업계의 염원이 담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임기만료에 의한 자동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12월 16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총 7건이다.

이 중 2017년 1월 1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경쟁을 활성화해 통신공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불공정 행위 금지, 공공 공사비 정상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8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1만개 돌파

정보통신공사업체 1만개 시대가 열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올해 초 1만 개를 돌파해 전문 시설공사업 분야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

16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1만300개사에 이른다. 지난 1971년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정 당시, 공사업체가 53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세기만에 194배 늘어났다. 공사업체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진입장벽 완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공사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수주와 기성 실적이 소수의 상위업체에 편중되면서, 중소 시공업체들은 적정수익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사물량의 증가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한정된 공사물량을 놓고 다수의 중소업체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다보니 공사비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공사실적은 14조1962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0.9%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사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시장 개척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융합 신공종 발굴·설계기준 제정 가속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바탕을 둔 신규공종 발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서 스마트융합설비 관련 신공종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KICI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ICT융합 환경 조성 등 전통적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총 6개의 산업군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2017년 6개 공종, 2018년 13개 공종, 2019년 14개 공종 등 모두 33개 융합신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정을 완료했다.

KICI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의 제안에 따라 해당 연구를 수행했다.

올해 설계기준을 제정한 융합 신공종은 △지능형주차유도시스템 △스마트방향표지판(스마트 표지판)시스템 △5G기반 버스정보시스템(BIS) △스마트버스정류장시스템(쉘터) △가시광통신(LiFi/VLC)시스템 △디지털사이니지시스템 △지능형 인원계수시스템 △로고젝터시스템 △스마트재난안전시스템 △지능형·클라우드 CCTV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스마트병원시스템 △IoT기반 스마트공장시스템 △LPWA기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원격검침설비)이다.

앞서 지난해까지 설계기준을 제정한 융합 신공종은 △ICT+교통산업 5종 △ICT+농·수산업 2종 △ICT+건설산업 1종 △ICT+안전·국방산업 3종 △ICT+의료·복지환경산업 5종 △ICT+에너지·제조·금융·물류산업 3종이다.

KICA도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융합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안감 잠재우지 못하는 '주52시간제'

국회 입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던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체(50~299인 기업)에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노동자 진정 등으로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부담은 여전히 크고 심지어는 존폐를 우려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주 52시간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더 준 것 뿐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계도기간 부여는 행정적 조치일뿐 근본적으로 위법성을 해결해 줄 수 없어 기업들의 경영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들은 역시 근로시간 대축방안으로 인력채용이 아닌 연장·휴일 근로축소를 고민하면서 생산력 약화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가속도

첨단기술의 발달로 도시민 생활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시티가 부산, 세종에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돼 조성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부산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 착공식을 완료하고 사업이 시작됐다.

연차별 스마트시티 도시 조성안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초기 조성 단계로 주거, 연구개발, 신한류 AR·VR 클러스트 등 다양한 기능이 입주하며 스마트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2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다. 스마트시티 운영 단계로 자족성 확보를 위한 핵심시설이 입주하고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범위 확대에 주력한다.

2025년 이후에 3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정착 단계로 AI기반 돌봄 로봇 등을 이용해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로봇 클러스터 및 문화적 활동과 생산을 위한 문화산업 관련 기능이 입주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시가 조성된다.

시범도시 기본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유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미래형 이동수단이 도입되고 드론, 무인 교통수단 및 로봇 배송 등 신속하고 정확한 택배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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