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 2019년도 2차 윤리위원회 개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는 27일 ‘2019년도 2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풍식)’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정보통신공사업계 질서유지를 위한 대회원 안내문’을 채택했다.
안내문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성실시공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록증의 대여행위와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고, 공사업 등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윤리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무자격 시공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풍식 윤리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업계윤리 확립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업계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2020년 윤리위원회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업계 발전을 위한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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