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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1.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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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살펴보니


위·변조 방지 주민증 도입
유급휴일 불 보장시 처벌

전 사업장 동일 최저임금 적용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가능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원도급 금액을 올리면 원도급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 제도 및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이다.


■고용·복지

휴일근로수당 민간 기업 확대=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시급 8590원=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보다 2.87%(240원) 오른 액수로 확정됐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육아 휴직제도 개선=2월부터 육아휴직제도가 개선 돼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없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다.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본다 줄어들게 된다.

 

■산업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 신청=올해부터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이 의무화 된다.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된 경우'인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발생 규정이 '공급 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확대 개정된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증액을 신청할수 있는 사유가 확대된다. 현행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질서
보안 강화 신분증 개편=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해 보안이 강화됐다. 올해부터 여권도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됐다.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진 가운데 올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재정·조세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시행=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 받은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새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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