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제공 지역
신청 통해 개통 가능
올해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인터넷 미개통 지역의 거주민도 신청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이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정으로,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등의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미국이나 영국 등의 1~10Mbps 보편적 서비스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 세계 IT강국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