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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부실 점검하면 ‘등록취소’
안전진단 부실 점검하면 ‘등록취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0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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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7일 공포, 4월부터 시행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은 부실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안전점검의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둔다. 매우 불량이 1회일 때 영업정지 3개월, 2회면 영업정지 6개월, 3회면 등록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불량 2회는 매우 불량 1회로 간주된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신기술 하도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 때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이 허용됐지만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도 하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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