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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근로자 복귀 지원금 인상
고용부, 산재 근로자 복귀 지원금 인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1.0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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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기준 월 최고 80만원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근로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근로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근로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최근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근로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뤄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원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 1500여명의 산재 근로자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산재 지원단의 사업장 상담 실적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 근로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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