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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이진우 노무사]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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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2020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노동법 내용 중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관공서 공휴일(이하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휴일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휴일에 공휴일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일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급휴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①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②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③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사업장이 쉬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된다면 공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근로자는 없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대체하여 운영 중이던 회사는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 일반 사기업에서 공휴일은 평일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데(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는 것의 법적 의미는 주휴일과 유사하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는 시급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시급직,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어느 공휴일이 월요일에 들어 있어 월요일에 시급직, 일용직 근로자가 쉰다면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

하지만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됨에 따라 월요일에 쉬더라도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를 ‘유급휴일수당’이라고 칭한다).

월급직 근로자에게는 큰 이슈가 없을지 몰라도 시급직, 일용직 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인건비에 대한 사전 예상이 필요하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들이 공휴일이 본래 출근하는 날이라 출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0%(근무수당 100%+가산수당 50%)에 추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더하여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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