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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검열 조장' 정보통신망법 개정 반대
'사적 검열 조장' 정보통신망법 개정 반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0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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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문제 본질은 ‘범법행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지난 3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기협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기협 측에 따르면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기협은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기협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의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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