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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상대응 통신설비 안정성 우려돼”
“원전 비상대응 통신설비 안정성 우려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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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29회 고장
경주지진 후 월성만 6회

지진대비 내진설계 보강
공공안전통신망 연계해야

잦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내 비상통신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현행 비상대응 통신설비 점검 및 유지, 공공안전통신망 연계 확대 등 물리적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현장중심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월성과 울진, 영광, 고리, 대전 총 5개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지휘 하에 운영되고 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본사 내 비상대책상황실과 각 원전본부별 원전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원안위와 KINS, 한수원은 원전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 대응과 주민보호조치, 방재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 협조 및 상황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설비를 운영한다. 비상통신설비는 직통회선방식(핫라인)과 위성전화 등 전화설비와 화상회의설비, 근거리통신망설비(LAN)으로 분류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비상통신설비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인 비상대응 통신설비가 너무 잦은 고장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핫라인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번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 중 2016년에만 21번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의 통신이 두절돼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번의 핫라인 고장 중 경주 인근 월성본부가 12회, 영광 본부 8회, 울진 본부 6회, 고리 본부 3회 순으로 발생했다. 원안위 및 인근 지자체와 한수원 사이에 연결된 핫라인 고장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보고서는 “특히 2016년 경주지진 이후 인근지역인 월성본부에서만 6차례의 핫라인 고장이 발생한 점은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커짐에 따라 내진설계 보강과 위성전화 설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무선 통신이 단절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통신 수단은 위성전화”라며 원안위에 위성전화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수원은 총 149대의 위성전화를 운용중인 데에 반해, 원안위의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부지별 2대씩 총 10대 및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3대로 총 13대만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안전통신망(PSLTE)과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군·경·소방 등이 보유 중인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은 종류, 주파수 등이 달라 연계사용이 불가해 행정안전부는 공공안전통신망(PSLTE) 사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재난안전망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원안위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 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상통신설비의 운영 전문성도 문제삼았다.

현행 운영 및 점검 절차서에 따르면 통신설비의 점검은 직접 시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팩스의 경우 원고전송 후 회신을 받아 송·수신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통화품질과 외관에 대한 결과를 O, X 방식으로 기입해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나정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보는 “통신설비 점검절차의 경우 체크리스트 위주의 형식적 요소에 그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판정기준에 불만족하는 경우 혹은 조치할 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점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 혹은 후속조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나정 입법조사관보는 “원전 비상통신설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신설비의 점검과 처리방식 및 사무분장과 담당자 교육 등 절차적인 보완사항 외에도 위성 전화와 공공안전통신망 확대, 노후설비의 지속적 보완 등 물리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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