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14 (화)
[이슈]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표준품셈 살펴보니
[이슈]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표준품셈 살펴보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1.0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로·설비 조사 등 신설
공동주택 감리부분 추가

정보통신공사 및 엔지니어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사업비가 산정돼야 한다. 

이에 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과 기존 내용을 추가, 보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

새로 제정된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은 선로 및 설비 조사, 전파환경분석,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보통신 선로 및 설비 조사’ 항목의 표준품셈은 케이블 등 통신선로와 정보통신시스템, CCTV 등 통신설비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로·설비 조사에 대한 업무를 △준비 △조사 △협의 △성과물 작성의 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세부업무를 정의했다. 아울러 업무량과 설비 및 지역특성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력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환경 분석’ 항목의 표준품셈은 특정 장소의 전파의 세기와 잡음 등 전파 분포현상에 대한 조사(측정)과 시뮬레이션 및 분석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설계에 필요한 전파의 강도와 유효범위, 간섭 등 제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파의 유형을 장파·중파·단파로 나누어 해당 투입인력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에 대한 표준품셈은 철탑 등 정보통신 송·수신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시설물의 개수와 용도, 높이, 지역특성에 따라 투입인력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지난해 3월 제정·공표된 정보통신감리 표준품셈과 관련, 세대수에 따라 감리대가가 변하는 공동주택 감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동주택 감리에 대한 별도의 표준품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는 기존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에 ‘제3장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편을 추가해 한층 보완된 내용의 표준품셈을 공표하게 됐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라목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와 관련,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등 공사착수단계부터 △공사시공 △설계변경 △공사 준공 △시설물인계·인수에 이르기까지 기본업무를 15개 단계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각 기본업무의 세부내용을 살피고 투입인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900세대 이상의 경우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수 증가에 따라 품이 증가하도록 했다.

다만, 1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 표준품셈이 아닌 ‘제2장 정보통신공사 감리’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세대수에 따른 투입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