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11명, 직원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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