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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1.0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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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등에 따라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료율은 3.75%에서 3.73%로 내린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3.23%에서 3.335%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에서 10.25%로 상승했다.

적용시기는 이달 7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최근 고시했다.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고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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