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 100억 이상 266개 공종에 적용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다. 해당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은 △구내통신(공동주택)분야 92개 △구내통신(업무용 및 기타건축물)분야 86개 △통신선로분야 24개 △정보제어 및 보안분야 64개 등 총 266개 공종이다.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 및 오지지역의 경우나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적용한다.
또한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표준품셈'의 공통사항인 품의 할증 부분을 활용해 노무비를 할증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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