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46 (금)
주민 강제고용·지역상품권 구매 요구 '무리수'
주민 강제고용·지역상품권 구매 요구 '무리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1.13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조달 불공정행위 감사
강원도·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법적 근거 없이 계약업체에 부담
강원도가 지역 공공부문 공사 계약을 맺는 업체들에게 자체 지역상품권인 강원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진=당근마켓]
강원도가 지역 공공부문 공사 계약을 맺는 업체들에게 자체 지역상품권인 강원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진=당근마켓]

강원도, 성남시, 화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민을 50% 의무 고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지자체들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근거 조례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성남시민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주민 의무 고용 및 위반 시 제재 부과 내용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광역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받은 경기도 또한 과내 31개 기초지자체에 해당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17년 7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 지방계약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성남시가 묵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나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관리하면서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업체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단순한 권장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다.

이들 지자체는 공사 계약 집행 과정에서 착수계 제출 시 상품권 구매동의서를 확인하고, 준공계 등 제출 시 상품권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조례 개정을 지연하기까지 했다. 오히려 감사결과가 통보된 지 6일 만에 위 조항을 근거로 '강원상품권 활성화 시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2년 7개월 넘게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질타했다.

결국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강원상품권 규모는 82억5700만여원, 화천사랑상품권은 2억800만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에게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를 폐지·개정하고 법령에 위반되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