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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근절 계기 되길
입찰 담합 근절 계기 되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1.1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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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히다찌(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과징금 총 14억원"

입찰 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해 입찰 담합 업체에게 첫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지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엘지히다찌에 8억8600만원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잊을 만하면 매번 나타나는 입찰 담합으로 해당업체가 과징금을 부여받는 일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올해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공표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활성화되도록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심사 지침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단체에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해졌다.

입찰 담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 놓거나 단속 강도를 높여 왔지만 업체들의 담합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게 사실이다.

입찰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 교란을 일으켜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된다.

이번 ‘입찰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장에서 잘 자리 잡아 입찰 담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처벌수위를 더욱더 높이고 제재해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근절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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