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일자리질 창출 기업, MAS 신인도 평가 때 가점
일자리질 창출 기업, MAS 신인도 평가 때 가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1.10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개정 규정 4월 시행
‘적기 납품’ 감점기준 완화
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 지원을 강화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개정된 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신설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다.

또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1년 전 대비 1개월치 고용 증가율에서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은 50%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하도록 변경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한다.

한편, MAS 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수반하는 물품구매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MAS 제도 적용대상과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수요자는 상용물품을 선택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조달청이 물품구매 후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단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설치도 또는 설치 옵션계약을 도입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계약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