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7 (목)
다중이용시설 경보 전파 표준 제정
다중이용시설 경보 전파 표준 제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1.2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민방위경보 전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과 건물 내 방송장치 간 경보 전달 프로토콜(TTAK.KO-06.0494)'과 '다중이용시설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단말 간 경보 전달 및 관리 프로토콜(TTAK.KO-06.0495)' 표준을 최근 공개했다.

이들 표준을 종합해보면 '경보통제시스템-경보단말-방송장치' 의 원활한 경보 전달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TTA는 다중이용시설내 경보단말과 방송장치의 경보 전달을 위해 △오디오 방송장치 경보 전달 프로토콜 △문자 방송장치 경보 전달 프로토콜 등을 규정했다.

오디오 방송장치의 경우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와 디지털 I/O 인터페이스 지원 장치를 각각 구별했다.

문자 방송장치는 △경보전송 메시지 △경보전송에 대한 응답 메시지 △연결 관리 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나눴다.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단말의 경보 전달 및 관리를 위한 표준에서는 △ID 체계 △프로토콜 메시지 형식 및 종류 △연결 △연결 관리 △등록 △경보 데이터 전송 △보고 △설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은 시·도 등 경보관리국과 다중이용시설 간의 통신을 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TTA는 시스템과 단말 간의 연결 통신 매체 및 연결 방식에 따라 단방향 및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과 단말 간에는 안전한 통신 링크가 전제돼야 하며, 표준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은 시스템과 단말 간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므로 하위 전송계층에서의 보안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국, 전송 계층의 보안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국정원 보안 CC 인증 가이드 준수, EAL2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TA 웹사이트(www.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