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민방위경보 전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과 건물 내 방송장치 간 경보 전달 프로토콜(TTAK.KO-06.0494)'과 '다중이용시설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단말 간 경보 전달 및 관리 프로토콜(TTAK.KO-06.0495)' 표준을 최근 공개했다.
이들 표준을 종합해보면 '경보통제시스템-경보단말-방송장치' 의 원활한 경보 전달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TTA는 다중이용시설내 경보단말과 방송장치의 경보 전달을 위해 △오디오 방송장치 경보 전달 프로토콜 △문자 방송장치 경보 전달 프로토콜 등을 규정했다.
오디오 방송장치의 경우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와 디지털 I/O 인터페이스 지원 장치를 각각 구별했다.
문자 방송장치는 △경보전송 메시지 △경보전송에 대한 응답 메시지 △연결 관리 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나눴다.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단말의 경보 전달 및 관리를 위한 표준에서는 △ID 체계 △프로토콜 메시지 형식 및 종류 △연결 △연결 관리 △등록 △경보 데이터 전송 △보고 △설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은 시·도 등 경보관리국과 다중이용시설 간의 통신을 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TTA는 시스템과 단말 간의 연결 통신 매체 및 연결 방식에 따라 단방향 및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과 단말 간에는 안전한 통신 링크가 전제돼야 하며, 표준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은 시스템과 단말 간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므로 하위 전송계층에서의 보안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국, 전송 계층의 보안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국정원 보안 CC 인증 가이드 준수, EAL2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TA 웹사이트(www.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