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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홈네트워크 건물 IoT기기 심사방법 개선
[이슈] 홈네트워크 건물 IoT기기 심사방법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1.28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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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건물 인증지침 개정
TTA 자료로 현장심사 대체
집중구내통신실 면적기준 추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 모습.

스마트홈 기술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심사 기준 중 ‘사물인터넷(IoT)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구내배관설비 설치 요건 중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이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10가지다.

첫째,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심사 기준 중 ‘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에 관한 현장심사방법을 개선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IoT 연결 확장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시험성적서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것이 유효하다.

둘째, 구내배관설비 설치 요건 중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을 추가했다. 즉, 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각 용도별로 면적확보 기준을 만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도록 했다. 단, 업무시설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분리 설치는 제외할 수 있다.

셋째,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단위면적에 대한 정의를 변경했다. 단위면적은 업무구역 10㎡를 의미한다. 업무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총 인출구 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했다.

넷째, 공동주택 건물간선계 심사기준에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항목을 추가했다.

다섯째, 광선로의 구내배선 성능 측정항목 및 기준을 변경했다. 세대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까지의 배선성능 기준을 세대단자함에서 광인출구까지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여섯째, 예비인증 건축물의 본인증 미취득에 관한 보고규정을 명시했다.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일곱째, 예비인증 재심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명시했다. 처음 1회는 무료이고 2회는 예비인증 심사수수료의 50%가 책정된다.

여덟째, 구내배선 성능측정 관련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서류 제출 방법 중 서면제출을 삭제했다.

아홉째, 심사 시 준수사항 해설을 명확하게 했다. 1등급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단위세대의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세대단자함 내 접지형 전원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열째, 전용면적 60㎡ 미만 기준을 일원화했다. 인증업무처리지침에 표기돼 있는 ‘60㎡ 이하’ 문구를 ‘60㎡ 미만’으로 변경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2007년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제도를 시행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실제 인증업무는 2009년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산하 정보통신인증센터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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