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에 소재하는 C사는 매년 회사의 이익금 규모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소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상여나 배당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여금과 관련한 회사의 정관 또는 주총 등에서 결의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또한 배당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배당이 부인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 성남에 소재하는 B사는 자기주식을 통해 이익금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에게 관련한 통지 및 주식양도기회를 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주총무효소송 및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으로 다른 주주에게 소를 제기 당하였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자기주식 거래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최근 이익금 환원이나 가지급금 정리 등과 관련하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임원보수를 활용하는 방법들 외에도 각종 배당정책, 자기주식, 감자 및 이익소각 등의 다양한 자본거래가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합병이나 분할, 주식의 매매, 사업의 전부 또는 부분양수도 등의 방법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체간의 상거래 등도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이들 임원보수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상법 또는 세법 등 유관법률에서는 항상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장중소기업은 평상시 오너의 1인 경영체제다 보니 절차적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경영 과정에서 임원의 보수, 각종 자본거래 및 특수관계자들 간에 상거래 등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존재 및 해당 행위들을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준수가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정비 및 정관변경 실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통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제도세팅 및 실행프로세스를 자문 받고 실행하여야 각종 임원보수, 자본거래, 특수 관계자 간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 회사에 필요한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차명주식 정리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현안과 문제점들은 매년 상법, 세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대표와 주주들의 오너리스크가 자주 발생한다.
믿고 신뢰할 만한 경영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