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지자체에 하도급 분쟁조정권 부여해 규제력 높여야”
“지자체에 하도급 분쟁조정권 부여해 규제력 높여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1.2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계약서에 주요내용 기재 않고
증거인멸시 과징금 부과 그쳐

위반시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갑을’ 전담조사인력 확충 시급
'하도급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제윤경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하도급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제윤경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아직도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기관의 행정력 강화와 전담 조사인력 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9일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존재하나 규율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약한 처벌로 인해 위법이 조장되고 있었으며, 법원의 소극적 판결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로,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질 작업 내용이나 시기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회사 상황에 따른 임의 금액 지급 및 설계 도면에 따른 구두 지시 등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금액을 끼워맞추고 허위 작업내역을 기재토록 강요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협력사는 대가 산정 기준 판단 근거마저 확보하지 못해 법적 다툼에서도 애를 먹고 있었다.

또한 실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하는 등의 증거인멸 작업을 한 원청 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손해액 대비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약한 처벌로 오히려 원청에게 증거인멸을 유도하는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러한 폐해를 시정할 하도급법 개정 방향으로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 사항 확대 △통상 하도급대금 추정 규정 신설 △지자체 등을 통한 행정력 강화 △법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융합업종 출현, 다양한 계약관계 형성 등에 따라 하도급법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위탁 사업자 업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회사가 위탁할 경우 매출액 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부 서면에 표준품셈, 단가, 계산식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교부 시 외부에서도 출력과 저장을 할 수 있어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위원은 현재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배상 입증의 어려움과 법원의 소극적 적용으로 거의 100% 패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10배로 늘려봤자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다른 기업 간(제3자 간)의 하도급 거래 대금이나 공정거래액원가계산영역기관 산정 대금, 원가와 적정 거래순이익을 측정해 더한 금액 중 하나로 추정하도록 통상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추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폭증해 공정위가 본부와 지방사무소 인력만으로 적시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접수조사조정권 등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에 하도급감독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벌점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위만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주장했다.

서보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하도급법의 틀 자체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며 △하도급법 규율 대상 및 적용범위 재정립 △하도급 거래 종속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 차별화 △협력업체의 직접적 권리와 의무 조항 신설 △고용노동청 유사 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를 기본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현실은 대기업-대기업관계사-중견기업-중소기업-인력파견·용역업체의 형태로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하도급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영역은 중견기업-중소기업-인력파견·용역업체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거래 양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규율대상 정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속거래 강요를 규제하기 위해 계속적 거래와 단발성 거래를 구분, 시장 퇴출을 두려워해 신고하기 어려운 계속적 거래는 규제를 강화하고, 현재 규제수준이 과도할 수 있는 단발성 거래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사업자 규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반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현재의 조항을 변경해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권 등을 부여,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민형사상 해결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서 변호사 역시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및 자료조사 권한까지 포함하는 각 지방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지방 고용노동청과 같은 조직이 구비될 경우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발제자의 개선 방향에 동의했으나,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속출했다.

성경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위에 하도급 관련 인력이 본부에 30명, 서울까지 합쳐 총 60명에 불과하다”며 “조사 요청이 많지만 인력이 과부족 상태다. 인력 확충 전까지는 평가를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손해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완성 단계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법원에서 공정위가 산정한 손해액이나 부당대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며 법원의 소극적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기관으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