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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화
50억 이상 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1.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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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련고시 제정
단계별 업무지침 명시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정부 고시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여기서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한다.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고시는 발주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을 지정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안전전문가에게 해당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고시는 업무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와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더불어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 메뉴 중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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