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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지난해 신기술·서비스 40건 신규 지정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지난해 신기술·서비스 40건 신규 지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2.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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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56억8000만원 돌파
일자리·해외진출 대폭 증가

5G·AI 대표 과제 발굴 추진
시장 출시 위해 기업 지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 신기술·서비스 40건이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에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12개 기업에서 56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7개 기업에서는 총 104명의 인원을 신규로 고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2019년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다.

이 가운데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의 서비스가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 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4건의 처리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의 경우 2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반반택시(코나투스)'는 진통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지정 사례로 출시됐다.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ICT 기반의 다양한 과제들도 지정돼 출시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시장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65억 70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3사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5월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유경제 차원의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현대차, KST모빌리티)' 등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주방은 지난해 8월 영업 개시 이후 35건의 영업신고로 9억9000만원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는 2월부터 은평구에서 서비스되며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VR)분야에서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신산업 이용 생태계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가람기획 등)'의 경우 5만명 이상의 일반국민, 초·중·고 학생이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모션디바이스)'는 중국 베이징, 청도, 필리핀 등 해외에 진출해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83억원 규모의 투자(벤처캐피탈 시리즈A)를 유치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도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싱가포르, 중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는 홍콩, 대만에 자회사 설립 및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의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신청지원 간소화를 추진한다.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도 꾀할 방침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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