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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 막아라" 안전관리비 항목 한시 확대
"신종 코로나 확산 막아라" 안전관리비 항목 한시 확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2.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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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체적 기준 미흡 지적도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품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에 관한 공문을 지방노동청으로 보내는 한편 대국민 공개 조치했다.

중국에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을 종료할 때까지 감염 예방 마스크, 알콜용 손 세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통한 소셜미디어 활용, 건설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전관리비 한시적 확대 조치가 신속하게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전산업계에서는 고용부의 이번 조치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염 예방 마스크의 경우 등급이 제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KF80, KF90, KF94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배기 밸브 장착 여부가 나뉘기도 한다.

마스크 제조업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미세먼지 필터 등급 마스크 제품을 착용할 경우 호흡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마스크 필터의 경우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므로 배기 밸브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배기 밸브가 없는 제품은 내뱉는 숨에 다량 포함돼 있는 습기가 누적되기 때문에 정전기가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필터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이번 조치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크 기준이 제외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스크의 경우 KF90 등급 이상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설명이 공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현장 안전 관리자들은 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세독제의 경우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액체비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지만 알콜 함유 비율이 얼마 이상인지, 알콜이 없더라도 제균 및 바이러스 불활성화 기능을 갖춘 비알콜계 세독제는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간단히 말해, 비알콜 세독제 제조업체들에겐 '기회 박탈'로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안전산업계 관계자들은 고용부의 이번 조치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가급적 빨리 이를 마련·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자료를 공개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염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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