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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물품 지정시 납품 검사 면제
품질보증물품 지정시 납품 검사 면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0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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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 계획 발표
S등급 5년 검사 면제
오는 9월까지 상시 접수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때는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우선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납품검사 면제(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를 비롯해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기술품질 가점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은 최대 2점, B등급은 최대 1점의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외에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75점도 부여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조달품질원은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쳐 7·10·12월 등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자격심사→현장심사→평가 및 등급지정→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 등(130점)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다.

지정 등급은 S(750점 이상), A(700점 이상), B(600점 이상)와 예비물품(500점 이상)으로 나뉘며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해 인정되고 1년간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부여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검사비용 절감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이 단축돼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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