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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5개월후 윤곽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5개월후 윤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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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적정 공기 체크
계약기간 관리 등 포함

올해 하반기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를 손보기 시작했다. 결과는 과업기간으로 정해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발주기관들이 국책사업의 시행 여부와 예산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사기간은 공사비·품질·안전에 비해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폭염·폭설·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등의 환경변화는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부족을 초래하고, 공사기간 부족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과 업계의 요구를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 단계에서 공기산정 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 동안 진행될 용역에는 △국내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개발 △공사기간 정보의 축적 및 활용체계 정립 △시설물별 표준작업량 수요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적정 공사기간 산정·계약기간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이 담기게 된다.

특히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에는 공사기간 산정 및 변경 절차 정비, 공종별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간이 공기산정공식, 표준작업량, 도구 및 모델 제시, 매뉴얼 보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공사기간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확대로 간접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간접비 부담보다 공기를 맞추지 못해 물게 되는 지체부담금이 더 크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우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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