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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불통' 공식 보상 절차 필요
5G 서비스 '불통' 공식 보상 절차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2.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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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상현황 공개질의 제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G 불통 보상기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G 불통 보상기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먹통 불만 보상에 대해, 이통 3사의 천차만별 개별보상이 아닌 공식적인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5G 상용화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보상 제안이 0원부터 32만원까지 제각각으로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없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 5G 불통 피해시민들의 제보내용을 공개하고 5G 불통과 관련한 보상 현황과 보상기준 공개 질의서를 과기부, 방통위, KT에 5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가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와 과기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5G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이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다고 답변했다.

이용자의 절반이 5G 가용지역이 너무 협소하거나 통신 불통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다른 조사업체의 만족도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5G 가입자가 500만에 가까워졌지만 이통3사와 과기부는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라' 등의 동일한 답변만 반복했다.

참여연대가 접수한 제보를 살펴보면, 5G 불통 현상을 느낀 소비자들은 이통사와 과기부, 방통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상 결과는 0원에서부터 32만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KT의 경우 5G 불통 사안에 대한 보상이 0원에서 32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5G 먹통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제대로 된 만족도조사 한번 진행되지 않는 등 주관부서가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 불편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통3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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