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화지침 행정예고
원사업자의 매출액에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먼저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제조·건설 1조5000억원, 용역 1500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신고인이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신고인의 조정 신청서 별도 제출 절차 없이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원사업자의 경영 정보 요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급 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예시로 규정해 원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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