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원사업자 매출액 무관하게 불공정하도급 조정 의뢰
원사업자 매출액 무관하게 불공정하도급 조정 의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2.0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공정화지침 행정예고

원사업자의 매출액에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먼저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제조·건설 1조5000억원, 용역 1500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신고인이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신고인의 조정 신청서 별도 제출 절차 없이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원사업자의 경영 정보 요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급 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예시로 규정해 원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