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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공사대금 떼일 걱정 줄어 든다
민간 건설공사 공사대금 떼일 걱정 줄어 든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2.11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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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추진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개월 초과 공사
지급보증·담보제공 의무화

앞으로 민간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떼일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급인 공사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27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요구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관련업계 및 건설전문연구기관의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주자와 수급인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면제되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로 정했다.

바꾸어 말하면,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의무화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한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3억원 이상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민간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을 각각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구체화하고,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종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내달 19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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