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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스마트폰 예약판매 기간 1주일로 제한
이통3사, 스마트폰 예약판매 기간 1주일로 제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2.1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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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신규 출시 스마트폰의 예약 판매 기간이 1주일로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사전예약 절차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다.

첫째, 지원금 예고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게 된다.

둘째, 사전예약 절차에 대해서는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해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로 단일화했다. 지난해 사전예약기간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전자 'V50S'와 애플 '아이폰11'은 1주 운영한 전례가 있다.

셋째, 판매장려금 운영에 대해서는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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