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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속페달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속페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2.1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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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비스 제도 기반 마련
하위 법령 입법예고 돌입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개요. [자료=국토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개요. [자료=국토부]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고 스마트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등 자율차 상용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 구축 기간(최대 2년)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년) 등 고려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차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 및 공개한다.

또한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C-ITS는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했다.

이밖에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한편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시행령), 3월 23일(시행규칙)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마련 된 것”이라며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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