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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걱정 마세요"… 기업·근로자 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걱정 마세요"… 기업·근로자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2.1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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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인당 1일 6만6000원까지
생산량 감소 등 요건 증명 책임 완화

근로자, 근무중 감염 산재보상 가능
업무관련성은 판정위원회 심의 거쳐야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도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내 기업·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재보상 및 고용유지지원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피해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대 198만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신종 코로나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했던 기존 방침보다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유지지원은 신종 코로나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이뤄진 바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피해 기업 417곳에 33억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사드 관련 피해 기업 153곳에는 44억원을 지원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적극 지원 및 실업예방 의지를 전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신종 코로나 관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사업장은 모두 1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중 감염도 산재로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근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도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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