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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설물 재투자 재원 마련 급선무
노후 시설물 재투자 재원 마련 급선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2.14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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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재난안전기금 등 활용…인프라 재원 조성 필요"

통신구 등 사회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시설물이 낡았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 보고서에서 시설물 재투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재원 발굴과 민간자본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제정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관리계획의 수립·집행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노후 인프라에 대한 법제가 정비되면서 안전점검 등의 유지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시설물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들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간이 보유한 시설물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소유 시설물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실제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3종 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비용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 제약 외에도 제한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여력을 감안할 때, 민간이 소유한소규모 노후 건축물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새로운 투자재원 발굴과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노후 인프라 투자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노후 공공 시설물이나 민간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기반시설물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재투자를 실행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뒤따르고, 관련 법제의 미비로 재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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