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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성장 동력 ‘오픈소스’, 공짜 인식은 금물
[기획]신성장 동력 ‘오픈소스’, 공짜 인식은 금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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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90% 이상 활용
시장 규모 2022년 5000억

SW 개발 기간 대폭 단축
소스코드 접근 용이 장점

지적재산권 보호받는 SW
라이선스 의무사항 존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수의 제품을 오픈소스 SW로 개방해 생태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이 오픈소스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성호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오픈소스 산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오픈소스 SW 개발 인력 육성과 오픈소스 활용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픈소스 인력 육성과 활용 확대는 SW 기술 역량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신기술·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효율성에 인기

오픈 소스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해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998년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에서 모질라(Mozill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자신들의 소스 코드와 프로그래밍 방법을 공개했고 이때부터 오픈 소스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픈 소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운영체제 ‘리눅스(Linux)’가 있다. 리눅스는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집, 수정이 가능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는 운영체제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또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

오픈 소스의 중요도가 크게 뛴 데는 높은 개발 효율성이 주목된 영향이 컸다. 많은 기업들이 오픈 소스 활용을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 조사에 따르면 상용 소프트웨어의 96%는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개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엔 95%의 기업이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 소스는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 과정에 외부 기업, 개발자, 커뮤니티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 예비 개발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최신 기술 교육이 가능해 인재 양성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은 오픈 소스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통해 자사의 기술력 홍보가 가능하다.

IT기업 확대 도입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01년 “리눅스는 암적인 존재(Linux is a cancer)”라고 언급했다가 201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Microsoft loves Linux)”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최대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오픈소스 활용 뿐 아니라, 오픈소스 R&D 생태계 전체의 중요성을 인지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태계 선점 각축전도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오픈소스 R&D 플랫폼인 깃허브(Github)를 75억 달러(8조원)에 인수하고, IBM은 340억 달러(39조원) 규모에 리눅스로 잘 알려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레드햇(redhat)을 인수했다.

국내 기업들도 오픈소스 참여를 통한 IT 인프라와 제품의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SOSCON)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오픈소스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에 집중했고, 이너 소스 프로그램(Inner Source Program)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오픈소스 장려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ONAP(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코드 기여 순위에서 화웨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2018년 3월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웹OS의 소스코드 공개와 전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컨퍼런스인 OSCON에 참가해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의 기업들은 별도의 오픈소스 사이트를 개설해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오픈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 90% 이상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오픈소스 SW 국내외 시장은 지난해 2784억원 수준이며 2022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4687억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저작권 위반 혹은 법적 검토 필요 대상이 국내 37%, 해외 38%를 차지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관련된 저작권 논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례로 2017년 한글과컴퓨터는 미국 SW업체인 아티펙스로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아티펙스의 ‘고스트스트립트(PDF 모듈 관련 오픈소스)’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아티팩스는 한글과컴퓨터가 2013년경 고스트스크립트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한 이후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별도의 커머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한컴 측은 아티펙스에 205만달러(약 23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과 구글의 라이선스 위반 소송도 대표적이다. 오라클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의 핵심 기술을 불법 활용,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며 10조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디까지 오픈?

현재 전세계적으로 오픈소스는 클라우드 환경 확대와 더불어 금융, 공공,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점점 확산해 나가고 있다. 오픈소스 없는 IT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공짜’라는 사용자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픈소스는 개발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어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가 개방인 것이지 지적재산권(IP)으로 보호받는 SW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것이라면 어디까지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저작권 고지의무, 특허 포기의무, 사용권 고지의무 등 80가지 이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인증하는 기관인 OSI에서 인증을 받은 라이선스 중 대표적인 라이선스로 AL(Apache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IT,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이 있다. 이름이 같더라도 버전에 따라 의무사항의 세부사항이 달라 확인이 필수적이다.

내부에서만 사용할 때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GPL의 경우, 소스코드를 링크하거나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모든 코드 수취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수취자는 약정서와 제품을 받는 자로 무료로 재배포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의 공공에 배포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공통 의무 사항으로는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소스코드 반환, 특허 조항이 있다. 기업에서 오픈소스로 상용화를 하고자 한다면 이 중에서도 소스코드 반환 의무와 저작권 고지 의무를 눈여겨봐야 한다.

AGPL, GPL, LGPL, MPL, EPL 등이 소스코드 반환의무를 가진다. 링크되거나 코드가 포함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SW가 공개SW로 변경될 수 있다. 특허 영업비밀, 핵심 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라이선스의 양립성(호환성)이다. 오픈소스를 여러 개 중복해 사용했을 때 라이선스만 명시한다고 배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함께 써도 되는 오픈소스 SW가 있고, 함께 쓰면 외부에 배포할 수 없는 SW가 있다. 배포 시 오픈소스 SW가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GPL2.0과 AL2.0은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충돌해 함께 사용 시 재배포할 수 없다. 반면 GPL3.0과 AL2.0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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