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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2.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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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600만원
미 보강시 1년 이하 징역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공사비를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보강을 완료하지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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